반응형 어린이보호구역1 도로교통법 개정 : 교차로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 +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, 위반시 범칙금 6만원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기 +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후 진행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정보왕 두두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1. 바뀐 내용 (핵심만 쏙쏙!!!) 1-1.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 그러나 녹색 보행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. 녹색 보행 신호시 일단 정지 > 보행자 유무 판단 후 > 보행자 없으면 (녹색 보행 신호이더라도)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. 1-2. 어린이 보호구역: "신호가 없더라도"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 진행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. 2. 위반 시 제재 위반시.. 2022. 10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