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10월 12일부터
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기
+
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후 진행
들어가며
안녕하세요 정보왕 두두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1. 바뀐 내용 (핵심만 쏙쏙!!!)
1-1.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
그러나 녹색 보행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.
녹색 보행 신호시 일단 정지 > 보행자 유무 판단 후 > 보행자 없으면 (녹색 보행 신호이더라도) 우회전
하시면 됩니다.
1-2. 어린이 보호구역: "신호가 없더라도"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
진행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.
2. 위반 시 제재
위반시 범칙금 6만원, 벌점 10점
3. 정책 시행 이유 및 효과
1) 교통사고 감소 효과
도로교통법 개정 후 계도기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 4,478건 에서 3,386 건으로 약 24.4% 감소
2) 어린이 안전 보호
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
마치며
2023년 1월에 또 교차로 우회전 규칙이 바뀐다고 합니다. 일단 교차로에선 무조건 일시정지,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일시정지, 이 2개만 기억합니다. 이상으로 바뀐 교차로 우회전 및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진행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번엔 더욱 알찬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반응형
'국내 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정책] 신도시 "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" 마련 (1) | 2022.10.15 |
---|---|
"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"라고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이력, 재산, 생애, 기타 정보에 대해 알아봅시다. (2) | 2022.10.13 |
서울시 강남구청장 조성명 프로필 (나이, 학력, 고향, 이력, 재산) 팝콘티비 주식보유 논란 (0) | 2022.10.13 |
가족 돌봄 청년 혹은 "영케어러 (Young Carer)"란? 영케어러 의미 및 영케어러 현황 (실태조사 결과) (0) | 2022.10.12 |
[보조지표] 이동평균선의 정의, 종류 (0) | 2022.10.10 |
댓글